- 1. 구원의 신비에 있어서 인간의 질병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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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고통과 질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난문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점에 있어서 같은 느낌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으로써 고통의 고차원적인 신비를 깨달으며 용감하게 그 고통을 참아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질병이란 것이 자신의 구원과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 이 세상에서 많은 병자들을 찾아 주시고 고쳐주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질병은, 비록 죄인인 인간의 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개개인의 죄과에 대한 벌은 아닌 것이다(요한9,3). 특히 죄라고는 전혀 없으셨던 그리스도께서 수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인간의 온갖 상처를 지니셨으며,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셨고, 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고통받고 계시며 괴로워하고 계신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통의 고차원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참아받게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온갖 질병에 대항해서 용감히 싸우며 건강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실을 잊어 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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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병자성사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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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성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인간을 성화시키신다. 우리가 비록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병고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들의 구원을 위해 병자성사를 세우셨다. (마르 6,12-13)
- 특히 야고보서에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병자성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 "여러분 중에 앓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병자를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야고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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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병자성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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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성사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사는 아니다. 그러나 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신자에게는 병자성사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자는 병자성사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병고와 죄악으로부터 오는 나약함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특별한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다. 또 혹시 환자에게 죄가 있었다면 환자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내적인 기쁨과 안도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께 합당하도록 정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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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자성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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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죽음에 임박한 신자이다. 병자가 이 성사를 받은 후에 건강을 회복하였다가 다시 병들었을 경우든지, 동일한 증세가 계속되다가 중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병자성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또 대수술을 앞두고 있는 병자라도 수술 전에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고, 노환으로 기력이 많이 쇠진한 노인들도 이 성사를 받을 수 있다.
- 과거에 병자성사라는 용어 대신에 '종부성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꼭 죽을 사람만이 받는 성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왔지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성사라는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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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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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틴어로는 밥티스무스 심플렉스(Baptismus simplex)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세례'라는 뜻이다. 대세는 세례성사의 정식 집전자인 사제나 부제를 대신해서 평신도가 주는 세례로써, 죽음 등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만 행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예식은 생략한 채 세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물로 씻기는 예식'만을 거행하게 된다. 우리들도 신자로서 생활하는 중에 대세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대세를 주는 방법에 대해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 대세를 베푸는 이는 대세를 받는 이의 이마에 세 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첫 번 물을 붓고) 성자와(두번째 물을 붓고) 성령의 이름으로(세번째 물을 붓고) (아무) OOO에게 세례를 줍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세를 베풀게 되는 것이다.
- 그러나 병자가 의식을 잃어서 세례를 받겠다는 원의가 분명치 않을 때나 생사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조건부 대세'를 주게 되는데, 이 때에는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만 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다.
- 여기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한 물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대세받을 이의 본명(세례명)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좋겠으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든 후에 대세를 주게 되거든 이 사실을 반드시 본당의 주임 사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들로부터 대세를 받은 분이 후에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면, 그는 대세를 보충하는 교육을 받고 보례를 받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례는 대세를 보충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야만 후에 고백성사와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고 견진성사와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세받은 이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세의 사실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대세를 받은 이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장례절차상 대세 사실의 확인은 필요한 것이다.
- 6.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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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자성사가 비록 인간구원에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성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나약해진 병자에게 그리스도의 고통과 부활에 참여케 함으로써 위로와 희망을 주며 임종을 잘 준비하게 하는 성사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유익한 성사인 것이다.
- 우리가 병자들을 돌볼 때, 신비체의 고통받는 지체들 안에서 고통받고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을 섬겨드리는 것이며, 또한 두루 다니시며 모든 이를 낫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병든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마르16,18). 따라서 모든 신자들은 각자의 형편대로 병자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를 주며 정성껏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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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성사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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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한 남자와 여자가 본당신부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사랑의 원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교황 레오13세께서는 혼인성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원에 의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혼인성사란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성사인 것이다.
-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혼인제도는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지만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라는 사실이다.
-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은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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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룩한 성사로서의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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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회 안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정성되이 묵상하면서 교회는 세례받은 자의 혼인이 신약의 일곱 가지 성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성세성사로써 참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다운 은약(恩約)안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 바로 이 불멸의 삽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세운(사목헌장 제48항) 부부 생활과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부적 사랑으로 들어 높여지고 그분의 구원의 힘으로 유지되고 풍요롭게 된다.
- 혼인의 성사성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매어지는 것이며, 그들의 상호 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성사적인 징표인 동시에 참된 표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들은 그들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계속 상기시킨다.
-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며,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
- 혼인은 고유한 양식으로 구원 사건의 참된 상징이다. 부부는 함께 구원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혼인의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 즉 두 사람의 그리스도적 일치이다. 왜냐하면 혼인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와 계약의 신비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들이 그러하듯이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볼 수 있는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거의 표현은 혼인 유대(인연)의 상징적 실재 와 부부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 제도가 비록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동의가 혼인 은약의 필수 요건이 된다.
- 그러므로 부부는 성사를 베푸는 사람인 동시에 성사를 받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아무에게나 어느 것에나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남녀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들이 주고 받는 혼인 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 인연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들어 높이는 성사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의를 지킴으로써 갈리지 않음과 충실을 증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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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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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에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부부의 의미를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1) 혼인은 너와 나의 신성한 계약이다(혼인의 단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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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혼인의 계약 역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받는 것이다.
-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여 들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끼여 든다면 부부의 일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거나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3자에게 줌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 2) 혼인은 영속성을 지닌다(혼인의 영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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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법적 예식을 치르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완결된 혼인이라고 하는데 이 완결된 혼인은 영속성을 갖는다. 즉 배우자의 죽음으로써만 그 인연이 풀린다는 뜻이다.
- 혼인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마태19,6)고 하시면서 인간은 혼인을 풀 수 없다고 하셨다. 만일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혼인의 신성성과 신비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잠시의 미운 감정은 영원한 이별을 낳게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불행을 겪게 되고 사회는 수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서로 용서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맛보게 해준다.
- 3)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혼인의 신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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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은 개인과 인류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세말까지 존속되는 제도이다. 부부 사이에는 가려진 것도, 숨겨진 것도, 이해득실도 없는 오직 하나되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만이 있다. 즉 의존관계나 공존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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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혼인은 신비로운 것이다(혼인의 신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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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이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격이 만나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보충하며 자기배우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써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이기도 하다.
-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부부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부는 이 선물을 길러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키우지 않고 방치해두면 시들어버리고 말지만 기르면 기를 수록 무한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성장하는 비례대로 사랑도 성장한다. 더 나은 인간 즉 지성, 품위, 학식, 건강, 명예, 아름다움, 성실, 양순함, 선함 등을 풍부히 소유한 인간이 될 수록 더 사랑받기 쉽고 더 사랑하기 쉬어진다. 배우자를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킬 때 사랑은 성장하고 부부는 더 큰 일치를 이루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4.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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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 또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효장애(혼인조당)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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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령장애
-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3조)
-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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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불능 장애
-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하다. (교회법 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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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혼인유대 존속 장애
-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바울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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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타종교 장애
-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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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품 장애
-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조).
- 이는 교황청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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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도서원 장애
-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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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유괴 장애
-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9조). 유괴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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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범죄 장애
-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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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친족 장애
-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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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인척 장애
-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교회법 1092조). 예컨대 죽은 아내의 전실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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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내연관계 장애
-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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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정친족 장애
-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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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착오 장애
-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7조 1항).
-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97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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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협박 장애
-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 15) 혼인형식 장애
-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고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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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 (1)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 (2)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3) 심리적 백치(白痴)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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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 5. 혼인조당과 관면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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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앞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이나 혹은 가까운 이웃,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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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관면혼배란 무엇일까?
-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면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혼인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 끼리의 혼인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관면혼배라고 한다. 이 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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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또한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사전에 관면혼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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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견진성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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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세례성사'와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견진성사'는 둘 다 입문성사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견진성사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
- '견진성사'는 신앙을 전하는 일을 하는 하느님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성숙의 성사'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우리는 견진성사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세상에 증거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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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견진성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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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진성사의 정의는 '堅振'이라는 한자나, 라틴어 'Sacrametum Confirmationis' 또 영어의 'the Scrament of confirmation'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즉, '견진성사란 교회의 칠성사 중의 하나로,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성령과 그의 선물을 주어 신앙을 성숙시키고 증거케 하는 성사'이다.
- 좀더 풀어서 정의한다면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이 성령강림 날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전교회와 모든 성원에게 전달하여 세상과 이웃과 교회에 봉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성사로, 그리스도인은 견진을 받음으로서 자신으로부터 탈피하여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므로 '그리스도인 성숙의 성사'라 하겠다.
- 따라서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때에도 받게 되는 성령을 교회를 대신하는 주례자의 안수를 통해 더욱 풍부히 받게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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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견진성사와 세례성사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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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세와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란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견진은 성세성사와는 몇 가지의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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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주례자가 교회법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세례는 주교님을 비롯한 사제, 부제, 일반신자까지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능하지만 견진성사의 주례는 그러하지 않다.
- 견진성사의 주례집전자는 정규상 주교이다. 다만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 곧, 사제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줄 수 있다. 그러하기에 견진성사는 주교님과 사제만이 줄 수 있는 성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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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는,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성사의 수여자 조건이 성세성사의 자격과 다르다는 것이다.
- 즉, 세례성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이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견진성사의 수여자는 반드시 세례성사를 받은 그리스도교 신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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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째는, 성사를 받음으로서 오게 되는 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는
- (1)견진은 우리를 成人 사도들이 되게 한다.
- (2)견진은 세례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부여해 준다.
- (3)견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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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견진성사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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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견진성사 때에 성령을 받게 해주는 안수에 대한 예절은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약속을 실천하거나, 성령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베풀던 것으로 야곱이 이사악의 안수로 하느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었는데, 이는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한 축복의 약속으로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을 것이다."(창 12,3)고 말씀하심에 기인한다.
- 또 성유를 사용한 예는, 성유 바른 자를 축성하고 성령을 받았음을 상징한다.
-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유를 바름으로 사제로 축성되었고,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 축성되었다.
- 그 후 "다윗왕이 사무엘에 의해 성유로써 축성해 성령이 그를 뒤덮었다"(사무엘 전 16,13)는 말씀에 기인한다.
- 그리고 신약성서에 나타난 견진성사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4,16-17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길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보낼 것을 약속하시고, 사도들도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셨다.
- 사도 8,14-17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로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로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사실로 보아서 세례성사를 받은 후,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실은 사도시대부터 였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역사가 이어져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는 세례소, 즉 십자가 성당이나 각인식이 이루어지던 각인소라는 성당에서, 성세소에서 알몸으로 나온 세례자의 전신에 성유를 바르고 흰옷과 촛불을 들려 주어 주교 앞에 가 재차 성유를 바름으로 견진성사를 받았다. 이때 주교 앞에서 성유를 바르는 것은 이마에 십자형으로 바르는 것으로 이것이 각인식, 오늘날의 견진성사인 것이다.
- 현재 한국에서 세례와 견진이 따로 구분되어져서 다른 날에 행해지는 것은 특수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주교님들의 사목적인 배려에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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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견진성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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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견진은 우리로 하여금 '성인'(成人) 사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 주시는 성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인 연령이나 심리학적 성숙도에 있어서 어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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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견진은 세례의 완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부여해 주고 있다. '견진'은 强化를 의미한다. 즉, 이 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에 받는 것, 특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주고 증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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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째, 견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언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견진성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령강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일곱가지 은사를 받는 직접적 인 계기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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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성령 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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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진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일곱가지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은 사회에 닥쳐오는 모든 반 그리스도적 사조에 대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즉,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부도덕, 불의와 싸워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슬기, 통달, 의견, 굳셈, 지식, 효경, 두려워함의 일곱가지 은혜를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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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슬기 :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의향대로 모든 사물을 판단할 수 있게 하고 구원에 필요한 일에 이끌리어 맛들이게 하는 은혜
- (2)통달 : 하느님이 계시하신 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3)의견 :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는, 선악을 분별케 해주는 은혜
- (4)굳셈 :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올바른 것을 수행하도록 용기를 주는 은혜
- (5)지식 : 이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믿어야 할 것과 믿어서는 안될 것을 분별케하는 은혜
- (6)효경 :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흠숭하고 하느님과 연관된 사람들이나 사물을 존중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혜
- (7)두려워함 : 이것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과 갈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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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 때 슬기와 통달, 의견과 지식은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효경과 두려워함은 사랑의 실천과 관련을 맺으며, 굳셈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희망과 합하여 큰 힘을 내게 됨을 알 수 있다.
posted by Bok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