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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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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6. 3. 23:16 교리공부
1. 혼인성사란 무엇인가?
혼인성사는 가톨릭 신자인 한 남자와 여자가 본당신부와 증인들 앞에서 자유로이 사랑의 원의를 드러냄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자신이 성사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교황 레오13세께서는 혼인성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혼인은 하느님이 제정하신 제도요 시초부터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 육화의 모형이었으므로 혼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원에 의해서 거룩하고 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혼인성사란 남편과 아내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성화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성사인 것이다.
혼인성사의 유대는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신비스런 혼인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일치를 표현한다. 이 유대로 말미암아 부부는 죽기까지 신의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제도는 비록 하느님이 제정한 것이지만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가 혼인계약의 필수요건이 된다. 중요한 것은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성사 집전자이자 성사 수령자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합법적인 남녀 그리스도 교인과, 그들이 주고받은 혼인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유대를,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승격시키는 성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거룩한 성사로서의 혼인
세례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롭고 영원한 계약의 참된 상징이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는 하느님께서 당신 성자의 육화를 통하여 사람들과 맺고자 하신 완전무결한 유대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의 성사이듯이 그리스도교회 안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가 성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정성되이 묵상하면서 교회는 세례받은 자의 혼인이 신약의 일곱 가지 성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르쳐 왔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성세성사로써 참으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부다운 은약(恩約)안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한다. 바로 이 불멸의 삽입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세운(사목헌장 제48항) 부부 생활과 사랑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부부적 사랑으로 들어 높여지고 그분의 구원의 힘으로 유지되고 풍요롭게 된다.
혼인의 성사성으로 말미암아 부부는 결코 풀릴 수 없는 정도로 매어지는 것이며, 그들의 상호 유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자체에 대한 성사적인 징표인 동시에 참된 표현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들은 그들의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 계속 상기시킨다.
그들은 서로에게나 자녀들에게 구원의 증인이며, 성사는 그들을 구원의 참여자로 만든다.
혼인은 고유한 양식으로 구원 사건의 참된 상징이다. 부부는 함께 구원사건에 참여하기 때문에 혼인의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의 유대, 즉 두 사람의 그리스도적 일치이다. 왜냐하면 혼인은 그리스도의 육화의 신비와 계약의 신비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혼인성사도 다른 성사들이 그러하듯이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효과를 주는 볼 수 있는 표지로서의 구조를 지닌다. 부부쌍방의 출석과 혼인 동거의 표현은 혼인 유대(인연)의 상징적 실재 와 부부화합의 성사은총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낸다. 혼인 제도가 비록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나 혼인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동의가 혼인 은약의 필수 요건이 된다.
그러므로 부부는 성사를 베푸는 사람인 동시에 성사를 받는 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란 아무에게나 어느 것에나 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남녀 그리스도교 신자와 그들이 주고 받는 혼인 동의를 통하여 하느님이 혼인 인연을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는 영원한 표지로 들어 높이는 성사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기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신의를 지킴으로써 갈리지 않음과 충실을 증거해야 한다.
3. 혼인의 특성
혼인에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부부의 의미를 수행할 수 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1) 혼인은 너와 나의 신성한 계약이다(혼인의 단일성)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상대의 모든 것을 받아들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혼인의 계약 역시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에게 주고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여 들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끼여 든다면 부부의 일치는 불가능하게 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거나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것을 제3자에게 줌으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2) 혼인은 영속성을 지닌다(혼인의 영속성)
합법적 예식을 치르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완결된 혼인이라고 하는데 이 완결된 혼인은 영속성을 갖는다. 즉 배우자의 죽음으로써만 그 인연이 풀린다는 뜻이다.
혼인생활을 가능케 하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영원을 지향하고 있으며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마태19,6)고 하시면서 인간은 혼인을 풀 수 없다고 하셨다. 만일 이혼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면 혼인의 신성성과 신비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될 것이고 잠시의 미운 감정은 영원한 이별을 낳게 되고 자녀들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 불행을 겪게 되고 사회는 수 많은 문제를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성사의 은총은 서로 용서하고 일치를 위해 노력할 때마다 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을 맛보게 해준다.

3) 혼인은 신성한 것이다(혼인의 신성성)
혼인은 개인과 인류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인류역사의 시작부터 세말까지 존속되는 제도이다. 부부 사이에는 가려진 것도, 숨겨진 것도, 이해득실도 없는 오직 하나되고자 하는 사랑의 관계만이 있다. 즉 의존관계나 공존관계가 아닌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일치에 참여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게 된다.
4) 혼인은 신비로운 것이다(혼인의 신비성)
수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이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고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격이 만나 서로 배우자의 단점을 보충하며 자기배우자가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실제로 자기 배우자가 자기에게 제일 맞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간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로써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힘이기도 하다.
하느님께서 혼인하는 부부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시지만 부부는 이 선물을 길러가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사랑은 키우지 않고 방치해두면 시들어버리고 말지만 기르면 기를 수록 무한히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인격이 성장하는 비례대로 사랑도 성장한다. 더 나은 인간 즉 지성, 품위, 학식, 건강, 명예, 아름다움, 성실, 양순함, 선함 등을 풍부히 소유한 인간이 될 수록 더 사랑받기 쉽고 더 사랑하기 쉬어진다. 배우자를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을 성장시킬 때 사랑은 성장하고 부부는 더 큰 일치를 이루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가톨릭 교회의 혼인법
교회는 혼인성사의 단일성, 영속성, 신성성, 신비성과 혼인하는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혼인을 금지하고 또 혼인을 했을 경우 이를 무효로 간주한다. 이를 혼인의 무효장애(혼인조당)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연령장애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전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83조)
우리나라 민법상의 혼인 적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부터이므로 이를 따라야 할 것이다.
2) 성불능 장애
결혼하기 전에 발생한 성불능이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남자의 경우든 여자의 경우든, 성기관의 불능이든 성기능의 불능이든 간에 그 장애가 영구적일 경우의 혼인은 무효하다. (교회법 1084조). 이 장애는 관면을 받지 못한다.
3) 혼인유대 존속 장애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합법적으로 결혼을 했을 경우 이 혼인유대가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5조). 바울로 신앙의 특전인 경우가 아니면 관면되지 않는다.
4) 타종교 장애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 혹은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사람(개종자)이 비신자와 혼인을 하면 무효이다.(교회법 1086조). 단, 본인의 신앙과 자녀의 종교교육이 보장될 경우 관면을 받을 수 있다.
5) 서품 장애
거룩한 품을 받은 사람(부제, 사제, 주교)은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없다.(교회법 1087조).
이는 교황청에서만 관면할 수 있다.
6) 수도서원 장애
수도회에서 정결 종신서원을 한 사람은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조). 수도생활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교황청의 관면을 받을 수 있다.
7) 유괴 장애
유괴한 남자와 유괴한 여자 사이, 또는 결혼할 마음으로 여자를 유치시키고 있는 동안에는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9조). 유괴상태에서 풀려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되돌아간 다음 여자가 자진하여 결혼을 원할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8) 범죄 장애
혼인할 목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였거나 자기 배우자를 죽였을 경우 그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인 사람들도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0조).
9) 친족 장애
적출이건 비적출이건 피를 나눈 직계 친족간의 혼인은 무효이다. 또한 친족의 방계 4촌, 즉 부계든 모계든 8촌까지는 서로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10) 인척 장애
인척이란 결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배우자의 직계와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결혼할 수 없다(교회법 1092조). 예컨대 죽은 아내의 전실 딸이나 장모와 결혼할 수 없다.
11) 내연관계 장애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동거생활을 한 사람, 또는 축첩관계를 맺은 사람은 상대방의 직계 혈족과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3조).
12) 법정친족 장애
양자 결연에 의해 법적으로 친족관계가 성립되었을 경우 직계내에서는 친족에 관계없이 혼인할 수 없고, 방계에 있어서는 2촌(법정 4촌)간에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94조). 단 양자 결연이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장애가 풀린다.
13) 착오 장애
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097조 1항).
사람의 품성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혼인계약의 이유가 되었을지라도 이 품성이 직접적이고 주목적이 아니었을 경우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97조. 2항).
14) 협박 장애
신랑이나 신부가 부모나 타인에 의해 부당하게 협박을 당하여 억지로 혼인하였으면 무효이다(교회법 1103조).

15) 혼인형식 장애
가톨릭 신자간의 혼인이라고 본당신부와 두 증인 앞에서 교회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하지 않는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1108조 이하).
16) 그 밖에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교회법 1095조 이하)
(1) 이성(理性)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2) 부부가 서로 주고 받는 혼인의 본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3) 심리적 백치(白痴)이기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
(4) 상대방의 재물을 탐하여 혼인하려는 사람
이와 같이 좀 복잡해 보이는 교회의 혼인법은 항상 약자를 보호하여 그들의 불행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가 미처 모르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본당신부에게 알릴 중대한 의무가 있다.

5. 혼인조당과 관면혼배
혼인 조당이란, 혼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법 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앞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이다. 혼인 조당에 걸린 신자는 성사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이나 혹은 가까운 이웃, 자제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본당신부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해야한다.
그러면 관면혼배란 무엇일까?
신앙은 인생의 궁극적인 면을 갖는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혼인보다 신앙이 더욱 중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에 피해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인 끼리의 혼인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소수이므로 비신앙인(개신교 포함)과 결혼을 할 때에는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서명 날인한 다음에 혼인을 하는 것을 관면혼배라고 한다. 이 때 개신교 등과 같이 타교파와 혼인할 경우를 혼종혼이라고 말한다.
서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신자는 결혼을 하여도 신앙 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 또한 비신자는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들을 입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때 양편 모두 증인이 있어야 하며 증인의 진술을 받는다. 만일 결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사전에 관면혼배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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